핵심 요약 한국거래소(KRX)는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일 이전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8개사는 거래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대응이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자체는 현행 기준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대응 방침은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관리종목 이후 이어지는 상장폐지 절차는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상태인 8개사는 거래정지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후속 대응 성격으로 발표됐다.

법원은 왜 가처분을 인용했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정지는 인용했지만, 관리종목지정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기준 자체의 목적이 부당하거나 그 수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되도록 한 조항이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특히 시가총액 기준 상향 조치가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것을 올해 7월로 앞당겨 적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코스피는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으로 기준이 상향됐는데, 시행 시점을 앞당긴 조치가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에 근거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 관리종목 지정 기준: 현행 유지
- 후속 상장폐지 절차: 유예
- 기존 거래정지 8개사: 거래정지 지속
- 시가총액 상향 기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
자주 묻는 질문
시가총액 미달 기업은 모두 상장폐지가 유예되나
관리종목 지정 자체는 현행 기준대로 유지되며, 유예되는 부분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이어지는 상장폐지 후속 절차다.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는 어떻게 되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두 회사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해당 결정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기존 거래정지 중인 8개사는 어떻게 되나
지난 2일 이전 시가총액 미달로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된 8개사는 거래정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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