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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법 시행 앞두고…블록체인협회 "DeFi·해외발행 기준 모호"

블록체인협회, 재무부 GENIUS Act 규정안에 DASP 정의·해외 발행자 요건 명확화 요구

2027년 1월 시행 앞두고 의견수렴 종료, 총 123건 제출 접수돼

트렌드IT 편집부 ·
GENIUS법 시행 앞두고…블록체인협회 "DeFi·해외발행 기준 모호"
▲ 미국 재무부 청사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상징하는 이미지 / 그래픽=AI 생성 이미지

미국 블록체인 업계 단체인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재무부의 GENIUS Act 제3조 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재무부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디지털자산서비스제공자(DASP, Digital Asset Service Provider) 정의와 해외 발행자 요건 등 핵심 조항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의견서 제출 배경과 핵심 요청 사항

GENIUS Act는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는 법으로, 지난해 법제화돼 2027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해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디지털자산을 뜻한다. 블록체인협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DASP 정의가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사업체로 한정돼야 하며, 자가보관 소프트웨어나 검증자 같은 핵심 인프라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자산거래업체는 규정 적용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불법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인식적 참여' 기준과 관련해서는 실제 지식과 발행자와의 실질적 공조 지원이 있을 때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이차시장 거래, 즉 이미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사고파는 거래는 참여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블록체인협회 로고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서류 이미지
▲ 블록체인협회 로고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서류 이미지 / 그래픽=AI 생성 이미지

규정 적용 대상과 기준을 둘러싼 쟁점

해외 발행자 요건도 쟁점이다. 블록체인협회는 DASP가 해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개방형 실사를 수행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규제기관이 공개한 금지 명단에 의존해 실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현행 규정안이 요구하는 포괄적 조사 방식과 달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협회는 반대인물이 미국에 소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합리적으로 믿는'에서 실제 지식 기반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허가 탈중앙화 금융(DeFi) 환경에서는 참여자들이 지갑 주소와만 상호작용할 뿐 추가 신원 정보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런 환경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준수가 어려운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앞으로 확인할 사항

재무부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월요일 종료됐으며, 이번 규정안에 대해 총 123건의 의견서가 접수됐다. 블록체인협회의 제출 내용은 이 중 하나로, 업계 전반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격을 띤다. 재무부가 이들 의견을 반영해 최종 규정을 어떤 형태로 확정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DASP 정의의 범위, 인식적 참여 기준의 구체적 문구, 해외 발행자 실사 방식이 최종안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확정되지 않았다. GENIUS Act 시행일인 2027년 1월까지 재무부가 규정 수정안을 언제 발표할지도 공개된 바 없다.

※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기사 The Block · Blockchain Association says Treasury’s GENIUS Act rollout needs clearer DeFi, foreign issuer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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