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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뒤집혔다… 공정위, 쿠팡 총수 '법인'에서 '김범석'으로 변경

김유석 부사장 수백 회 회의 주재가 뒤집은 5년간의 예외 판정

한미 FTA 위반 주장과 이중 규제 논란의 법적 쟁점

동일인 제도 첫 소송이 촉발할 외국계 플랫폼 규제의 향방

박민수 기자 ·
5년 만에 뒤집혔다… 공정위, 쿠팡 총수 '법인'에서 '김범석'으로 변경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대기업 집단 관리 제도 도입 40년 만에 처음으로 동일인 지정을 둘러싼 행정소송 국면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하자, 쿠팡은 즉각 불복을 선언했다.

결정의 방아쇠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당겼다. 공정위는 올해 1월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재하고, 계열사 대표를 불러 주간 실적을 점검하며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직급은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급, 연간 보수는 해당 직급 등기임원 평균 수준, 전담 비서까지 배치됐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어야 한다는 예외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변경으로 쿠팡이 짊어지는 규제 무게는 달라진다. 김 의장은 물론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회사가 쿠팡 계열사로 편입되며,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규제가 직접 적용된다. 총수 일가 20% 이상 출자 해외 계열사의 현황 공시 의무도 새로 생긴다.

쿠팡의 반박 논리는 세 갈래다. 김유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 계열사 지분도 없다는 것이 첫 번째다. 

또한 쿠팡Inc는 SEC의 엄격한 감시 아래 공시 의무를 이행 중이므로 국내 규제는 이중 규제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미국 국적자인 김 의장에게 한국 총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한미 FTA의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번 소송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외국계 플랫폼의 국내 지배구조 투명성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참여연대는 예외 조항을 담은 시행령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재계 일각에서는 한미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판결 방향에 따라 국내 정착한 외국계 대형 플랫폼 전반의 규제 지형이 재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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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기자

trendit_news@naver.com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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